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는 10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현금 지급 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2027년 세제개편안에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예비 부부들은 사실상 '국가 축의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 도입 전인 2023년 근로소득 신고자 2085만명 가운데 689만 명, 전체의 33%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세금을 내는 사람도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시차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세액공제 대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원 정선군·홍천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결혼장려금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보조금 등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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