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27일)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복사한 수준의 판결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선거보전비용 반환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생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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