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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특검 1심 쌍방 항소

2026.07.29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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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 특검과 오 시장 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28일)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특검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과 형량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예정입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1심 선고 당일 즉각 항소하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내려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가운데 일부를 후원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 내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오 시장이 향후 상급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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