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전체 범죄 혐의 가운데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검의 이번 조치는 내란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강조한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소송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결과입니다.
다만 특검은 이번 항소 취하가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을 법률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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