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처리 대상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운영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당독재를 하자는 거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는데, 민주당은 통과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내일(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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