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일(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선관위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반발해 상임위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최소 2박 3일 동안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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