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였던 웰바이오텍의 전 대표이사가 코로나19 백신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과 생산 사업 진출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한 뒤 부당이득 1억8천6백여만 원가량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웰바이오텍은 지난 1월 상장 폐지됐으며, A 씨를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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