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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 본회의 의결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시 신속 임명"

2026.07.31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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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오늘(31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한 달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제안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국회는 여야 협의를 통해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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