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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형소법 개정, 부작용 있다면 신속 보완해야"

2026.07.31 오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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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31일) 자신의 SNS에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상과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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