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제공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캐나다 비영리 법인 '위민온웹'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절차상 문제로 각하하면서도,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가받지 않은 낙태약을 제공한 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안내한 웹사이트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미심위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는 2021년 망사업자들을 통해 '위민온웹'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고, '위민온웹'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4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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