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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해" 까마귀 잡아 기른 40대 벌금형 선고유예

2026.08.01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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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하다며 야생 까마귀를 집으로 데려가 기른 40대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70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초 경기 의정부시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발견한 뒤 불쌍하다는 이유로 집으로 데려가 일주일가량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은 까마귀처럼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 채취,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으로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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