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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안 내고 공탁도 지연...법원 "변호인단 배상해야"

2026.08.01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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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탁금을 늦게 낸 변호인단 과실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A씨가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에 임박해 공탁을 진행했어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없었고, 선고기일이 연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공탁을 미룬 점 등에 비춰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춰 소송 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이들의 잘못이 A 씨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2023년 7월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변호인단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재판받을 기회를 침해당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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