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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언주 "형소법 개정 신중했어야...필요하면 보완·수정 제안"

2026.08.01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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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다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일) SNS에,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 경찰 수사 부실이나 내부 부패를 견제토록 검찰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단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과는 다른 국민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며, 대체 무엇 때문에 대다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과 수정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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