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 조항이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법왜곡죄' 전철을 밟는 게 아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는 입법 단계부터 논란이었습니다.
판·검사나 경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왜곡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와 별개로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행 넉 달 만에 고소·고발된 사람은 1만2천 명을 넘겼는데,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이는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72%는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된 경우였습니다.
법왜곡죄를 두고는 법률 문구가 모호해 수사기관 행정력만 소모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제2의 법왜곡죄'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무엇을 '중대한 위법수사' '현저한 소추 재량권 일탈'로 볼지 불분명해 법왜곡죄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거란 겁니다.
실제 공소기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로 보여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위법수사 등을 주장하며 구두 변론과 서면 제출을 남발할 수 있어 재판이 지연될 거란 게 중론입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가 실질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절차적 공방과 사법 정체만 가열시키는 게 아닐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서연
YTN 권준수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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