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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모 부양 대가로 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서 제외"

2026.08.03 오전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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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A 씨 등 4명이 다른 형제 B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아파트 2채를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부모가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2채 등 부동산 상당 부분을 B 씨 등 아들들에게 생전 증여해 자신들의 몫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부모와 함께 살며 병원비를 부담한 B 씨 등 아들들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아파트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해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는 부양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옛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회는 부양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민법을 개정했고,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옛 민법이 아닌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B 씨 등 형제들이 증여받은 아파트 2채가 부양에 대한 정당한 보상 성격인지 원심이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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