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4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기 광주시 쌍령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10대 여성을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체포 당시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고 사고를 낸 사람은 도주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경찰은 직접 운전한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으로 혐의를 변경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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