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사이버 도박 실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자 국방부가 '군대판 자진신고제' 검토에 나섰다.
6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현재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자진신고시 행정·형사책임 감경,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회복 지원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313명(간부 20명·병사 293명)에 달했다. 지난해 육군 병력 32만4천명과 비교하면 적발 인원은 극소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전역한 1997∼2004년생 30명을 접촉해 설문한 결과 "군대 내 불법 도박을 하는 부대원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17명(56%)이 "그렇다"고 답하는 등 도박이 만연하다는 전역자 증언이 잇따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모은 원금, 이자, 정부 지원금 등 수천만원을 전역 때 돌려받은 뒤 전부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병사가 있었다는 목격담도 있었다.
대부중개 사이트에는 "한 달에 120만원 받는 상병입니다. 추후 군 적금으로 변제 가능합니다"(대출희망 금액 500만원), "다음 달 11일에 군적금 혜택 매칭지원금 750만원이 나와서 바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등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실정이다.
한 실태조사에서는 군에서 불법도박을 했던 52명 중 입대·임관 전부터 불법도박을 경험했던 비중은 80%에 달했다.
국방부는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군 불법도박 예방대책 추진 상황, 군 불법도박 발생 추이 및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사 파견 등을 통한 금융·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박을 하다 적발된 장병에게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계,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 등 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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