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배우 이재룡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재룡 씨와 관련된 사건 짚어볼 텐데 경찰 소환 조사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 3월 일이어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박성배]
이재룡 씨가 3월 6일 11시경 서울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냅니다. 그런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에 한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이후 또 다른 술자리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 이후 3시간 뒤 경찰로부터 지인 집에서 검거되게 되는데 경찰은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토대로 면허 정지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술타기 의혹도 강하게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고 경찰이 봤고 또 음주운전 혐의도 검찰에 함께 송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룡 씨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시인했는데도 불기소 처분이 된 겁니까?
[허주연]
피고인의 자백 하나만 가지고는 이걸 유죄로 처벌할 수 없고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해서 그걸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뒷받침돼야 결국에는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인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되고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검거를 했을 때 바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는 면허정지 수준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술을 마신 양과 체내 흡수율, 그리고 이 사람의 키, 몸무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산식을 통해서 역산해서 추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체내 흡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로 적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준의 유의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룡 씨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신 양들이나 다 대입을 해 보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운전할 때 얼마였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입증 근거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 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은 인정을 했지만 그 이외에 이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불기소 처분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이재룡 씨를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박성배]
일단 사고 미조치는 당사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음주측정 방해 혐의도 적의의되되는데 음주측정 방해 혐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전후 사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진술에 비춰볼 때 음주 측정 방해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것입니다. 사실 실무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운전은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이후 늦은 시간에 적발되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을 적용해야 하고 그 이후 특히 추가 술을 마신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를 대비해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법률이 음주측정 방해 혐의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방해 혐의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송치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 시에 음주운전은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음주측정 방해 혐의만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외에도 음주측정 방해 혐의가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등인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음주측정은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0.03% 이상, 0.08% 이상, 그리고 0.2% 이상으로 나누어서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측정 방해 혐의는 음주운전 법정형 중에서 0.08과 0.2 사이, 즉 상당량의 음주를 했음을 전제로 한 법정형과 맞먹는 수준은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측정 방해혐의가 적용되게 되면 음주운전을 입증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와 관련해서 중앙분리대를 상당수 들이받았고 사고 이후 속도를 높여서 도주한 정황까지 더해진다면 단순 벌금형에 그칠 것인지,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사안입니다.
[앵커]
지난 3월에 이재룡 씨와 관련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음주 관련 물의가 이재룡 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한 20여 년 전의 과거에 두 차례 정도 음주 관련 물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같은 이유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앞서 이재룡 씨는 지난 2003년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취소를 당한 바가 있고 2019년에는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손상한 재물손괴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재룡 씨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이와 같은 일을 자행했다면 법정형 자체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면 상당한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재판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을 가볍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통상의 사안이었다면 검찰이 구약식이라고 해서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사안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공판을 단행했습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그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이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음주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었고 오래전 일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물손괴 혐의도 존재하고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당시 죄질이 불량한 부분, 여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속도를 높여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고민도 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한 혐의라든가 입증이 되지 않았다 뿐이지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되는 정황까지 더해진다면 적절한 재물손괴와 관련된 배상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크게 점쳐집니다.
[앵커]
결국은 이런 말씀처럼 가중처벌이 실질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음주 관련된 이런 물의가 세 번이나 이미 있었기 때문에 배우로서의 이미지에는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허주연]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상당히 관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식은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카메라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남자가 음주운전 할 수 있지,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용서가 없다는 시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대리운전을 이용한다든가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대체적인 수단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본인 스스로 습관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가중요소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양형에도 분명히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이분의 직업이 배우라는 측면에서 대중의 용서를 받기도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술을 먹고 운전한다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모습과 본인이 앞으로 맡게 될 캐릭터에 대한 겹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시청자들도 더 이상 배우를 캐릭터 역할에 몰입해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또 다른 배우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황정민 씨인데요. 얼마전에 영화가 개봉하면서 이번 사안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생활과 관련해서 스토킹 범죄다 아니면 서로 간에 교감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황정민 씨가 상대 여성에게 먼저 60여 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배]
배우 황정민 씨와 여성 A 씨 사이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A 씨와 황정민 씨 측의 언론을 통한 폭로와 해명도 반복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씨 제보로 언론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77차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 부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62건은 황정민 씨가 먼저 전화통화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황정민 씨가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고 특정한 기간 안에서도 양측의 통화기록이 존재하고 먼저 황정민 씨가 전화를 건 이상 이 자체가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마는 A 씨 측이 제보한 통화기록 내역에 따르면 일정 부문 의문이 제기되고 다만 이에 대해서 황정민 씨 측에서는 스토킹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르고 달래는 과정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공방은 폭로자 A씨의 정식재판 법원 재판 단계에서도 증거로 현출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쪽이 서로 통화를 한 것은 증거로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양쪽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통화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배치되는 상황이에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통화를 왜 황정민 씨가 먼저 했느냐에 대해서 황정민 씨 쪽에서 해명하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A씨가 밤 늦은 시간, 새벽 시간 이럴 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아기를 재울 시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황정민 씨로써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답장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문자메시지가 오는것에 대해서 그만하라는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음 날 전화를 걸어서 아기 재우고 있는데 그렇게 밤 늦게 하는 건 너무 부적절한 것 같다, 밤 늦게 문자메시지 하지 말아달라,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A씨가 셀카를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해서 황정민 배우가 나한테 이런 셀카까지 보내는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쌍방 상호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황정민 배우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보도로 나왔냐면 이 A 씨 측에서 제발 셀카 한 장만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배우니까 자신을 좋아하는 팬에게 셀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데 안 보내줄 수는 없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시사회에 오면 같이 찍자고 하면 나는 직접 찍은 셀카를 받고 싶은 것이지, 그런 사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 하나 보내주면 1년 동안 행복하다는데 그걸 못 보내주냐라고 하면서 울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줬다, 이런 앞뒤 상황을 다 해석해서 맥락까지 봐야만 이게 진짜 스토킹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양쪽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 바로 황정민 씨가 직접 찍어서 보낸 셀카 사진이었는데요.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이 한 장을 받기 위해서 여성 측에서는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거라고 황정민 씨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합의 관련 얘기도 서로 지금 다른 상황인데 A 씨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황정민 씨 측에서 최종적으로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A 씨 측이 반박을 했더라고요.
[박성배]
황정민 씨 측은 상대방이 스토킹 범죄의 피의자인 만큼 우리가 나서서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합의를 거절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반박이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이에 대해서 A씨 측은 황정민 씨 측이 먼저 합의하러 찾아왔지만 자기가 거절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실시간으로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화내역을 비롯한 양측의 반박,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에 비춰보면 황정민 씨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고 관계를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A씨 측의 추가 반박과 내용에 대한 해석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양측이 상당히 자주 통화를 이어왔고 특히 황정민 씨 측이 먼저 연락을 해 왔다면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인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며 연락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스토킹범죄로 고소한 기간 동안에도 양측이 지나치게 많은 연락을 주고받고 먼저 나서서 연락을 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통화내용과 관련된 보도 내용에 비춰보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황정민 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거부하고 관계를 매듭짓기 위한 대화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물론 여기서 A 씨 측의 내용과 관련된 추가 반박이 더해진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법원이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3개월의 잠정 처분을 두 차례 연장한 정황에 비춰뵌다면 정식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성 측에서는 황정민 씨 측이 사업을 제안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걸 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인 거잖아요.
[허주연]
그렇죠, 그게 바로 내가 연락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사업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고 내가 쓴 소설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걸 요청하기 위해서 연락했다고 처음에는 주장을 했지만 지금 전체적인 녹취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각자 조금씩, 조금씩 조각조각 녹취를 공개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본인에게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유리한 부분을 짜깁기한 녹취를 공개했을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고 하면 재판부의 판단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여성이 정산만을 위해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합리적인 수준과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 정산을 핑계로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77개 통화가 있다고 하니까 그 녹취를 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쪽에서 공개하고 있는 특정한 짜깁기된 부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앞뒤 맥락이라든가 전후 대화내용, 그리고 말할 때의 태도나 목소리,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의사에 반한 연락이 맞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같이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어쨌든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고 자신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당한 이유와 특히 황정민 배우가 주장하기로는 2024년 2월 이후에 스토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2024년 2월 이후에도 황정민 배우가 훨씬 더 많이 연락했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라든가 좀 더 객관적으로 봐도 가까운 사이라고 여겨질 법한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나 해석은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녹취를 본 재판부의 판단이 가장 객관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측의 공방에 따른 법적 판단,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1일이었습니다. 닷새 전이죠. 충북 정주의 한 공원 놀이터에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이터 기둥에다가 강아지를 묶어놓고 새 주인을 구합니다. 심지어 그 뒤에 보니까 유기 중이다라는 메모를 붙여놨다는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닷새 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더위에 강아지를 묶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박성배]
지난 1일 충북 청주의 한 공원 놀이터 기둥에 강아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새 주인 구합니다, 유기 중이라는 메모도 붙여놓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 폭염경보가 발령돼 충북 청주의 기온이 35도를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낮에 강아지를 놀이터 기둥에 묶어놓은 상황이었는데 이 강아지가 짖으면서 주변 시민들이 강아지와 관련된 신고를 하면서 강아지가 구조는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30대 여성 견주가 이 강아지를 이와 같이 묶어두고 유기 중이라는 메모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강아지가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치와와라고 하는데 사실 반려견은 사람보다 체온이 2도 정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보다는 체온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무더위에 저렇게 밖에 있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제가 지금 딱 저렇게 생긴 장모 치와와 믹스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강아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픈데요. 그런데 반려견들,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기초 체온 자체가 사람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들은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는 데다가 땀샘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체온을 조절하냐면 혀를 내밀어서 헥헥거리면서 체온을 조절하거나 발바닥으로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진에 보면 놀이터 우레탄 바닥에 강아지를 그대로 묶어놓은 상황으로 보여요. 우레탄 바닥은 36도 이상 저렇게 고온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훨씬 더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강아지들 발바닥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저 시간대에는 산책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견주들끼리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묶어뒀으니 체온조절이 어려운 강아지는 굉장히 덥고 힘들었을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됐다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주민들의 신고로 비교적 빨리 발견됐기 때문에 건강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견주가 나타나서 내가 견주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본인이 유기 중이라는 메모를 명확하게 적어놨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반려동물을 유기하다가 잡히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일단 경찰은 이 30대 여성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단순히 이 조항만 적용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혹서기에 동물을 방치해 고통을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또 다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두 조항이 동시에 적용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30대 여성은 이와 같은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아지를 묶어둠으로써 길을 잃지 않게 하였고 대낮에 방치함으로써 강아지가 짖어 사람들이 금방 인지해 구조하게 하였던 만큼 유기나 혹서기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견주의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발언으로 보여지고 폭염경보가 발령된 35도가 넘는 기온, 사람이 손을 갖다대면 뜨거울 정도의 기온에 강아지를 일시라도 방치해둔 것 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 강아지가 지금 보호센터에 입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좋은 주인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한강 수영장에서 분홍색 여성 수영복을 입은 한 남성의 소식 전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한 남성이 하의만 입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상당히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요즘에 라이더들에게는 자전거를 타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더워서 그런 건지 저렇게 아래 속옷만 입고 라이딩을 하는 모습이 촬영이 돼서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건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허주연]
너무 저렇게 한낮에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 자체가 건강상으로 저는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은 시간대가 아닌가, 그런 기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이 좋아서 타는 거니까 그걸 타지 말라고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저렇게 상의를 탈의하고 사실상 속옷만 입고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방송을 하러 오는 길에 월드컵대교에서 비슷한 사람을 목격을 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저는 실제로 본 게 처음이었는데 저분과는 다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한낮에 자전거를 타면서 더우니까 상의를 많이 벗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지금 이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얘기에 따르면 블랙박스 제보만 벌써 3~4건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한강 자전거길을 저 사람이 굉장히 상의 탈의하고 많이 다니는 분 같은데 누리꾼들도 민폐다, 왜 저런 행동을 하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행위를 할 때 의상을 갖춰 입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패션에는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때에 맞는 매너와 예절이 있는 법입니다. 저도 날씨 더우니까 오늘 같은 날 어깨 나오는 옷 입고 방송하고 싶지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방송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덥지만 재킷을 입고 방송을 하는 것처럼 저렇게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본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패션의 예절 같은 것들도 좀 지켜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저게 법적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허주연]
과다 도출이나 공연음란죄 같은 것들을 떠올려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처벌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여성의 상의 탈의와 남성의 상의 탈의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가.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여성의 상의와 남성의 상의 탈의 여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든가 민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판례가 남성의 상의 탈의를 공연음란죄나 과다 노출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판시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법적인 처벌 대상까지 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시민들의 눈에는 처벌 대상으로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리 덥더라도 최소한의 옷은 걸치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덥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음식 중에서도 포장지 뒷면에 실온보관 이렇게 써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날씨에 실온보관을 해도 괜찮은 건가, 물론 그렇게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요.
[박성배]
요즘 대한민국에 40도 전후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포장지 뒷면에 실온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실온이라 함은 실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현재 에어컨을 틀지 않거나 일부 지방 구간에서는 40도를 훨씬 웃도는 온도가 측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실내라고 해서 실온으로 볼 수 있는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온보관이라고 할 때 실온은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가리키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특정온도를 일컫는 기준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식품업계나 의약품업계에서는 통상 실온이라고 하면 15도에서 25도, 더 높게 잡는다면 30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40도 전후의 온도를 결코 실온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을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폭염 상황에서는 통상적인 어떤 구간에 방치해 두기보다는 서늘한 펜트리나 찬장에 보관해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여름에 여러 가지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중국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한 남성이 대기용 의자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팔걸이에 머리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내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들어가기는 했는데 빼내지 못하는 모습이죠?
[앵커]
주변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상의를 하는 것 같고요. 친구들로 보이는데 다리를 잡고 머리를 빼내보려고 하지만 의자가 같이 딸려올 정도로 단단히 끼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그런데 옆의 이 남성은 뭐 하는 건가요?
[허주연]
저 친구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빼는 것을 보여줄게 하고 자기 머리를 넣었다가 같이 못 빼는 상황이 돼써 두 사람이 저렇게 머리가 끼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잘 해결됐다고 알고 보니까 우스꽝스러워 보여서 헛웃음이 터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보안요원이 와서 손잡이를 나사로 풀어서 안전하게 빼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병원 의자가 기대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머리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저렇게 자다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하다가는 같은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요원이라든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서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