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도 책임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게 정한 약관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을 계기로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면책 조항이 3개 사에서 공통으로 발견됐고,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과 면책 조항도 3개 사가 공통으로 지적받았습니다.
LG유플러스 약관에서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 수준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조항이 발견돼 책임 범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하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안내하고 일정 기간 내에 회원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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