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일 이어진 폭염에 거리 곳곳 상점에서는 손님들을 끌어들이려고 문을 연 채 냉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력 낭비가 우려되지만 지난 10년 동안 관련 단속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기자]
네, 서울 명동 거리입니다.
[앵커]
거리에 문을 연 채 운영하는 가게들이 많은가요?
[기자]
네, 오늘 오전부터 홍대와 명동 같은 번화가를 둘러봤는데 더운 날씨에 문을 연 채 운영하는 상점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 명동 거리는 1층에 밀집된 상점 대다수가 문을 열어둬 거리를 걷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주로 옷가게와 화장품 매장의 문이 열려있었는데, 직원들은 가게 문을 열어둬야 손님들이 잘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명동 화장품 매장 직원 : 문을 닫으면 손님들이 안 올 거예요. 문을 열어둬야 해요.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요.]
[앵커]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불법인 건가요?
[기자]
이른바 '개문 냉방'이 불법은 아닙니다.
냉방 기기를 튼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한다고 해도 단속에 나서거나 과태료를 물릴 수는 없는 겁니다.
[홍대 의류 매장 직원 : (일한 지) 8~9개월 정도 됐는데 단속을 이 거리에서 평소 본 적이 없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개문 영업'은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에 따라 150만 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을 마지막으로 이 같은 공고는 다시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공고는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면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인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보다는 캠페인 등을 통한 에너지 인식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기후에너지부의 공고가 없으면 단속할 근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불법은 아니지만, 전력 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개문 냉방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 거리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신홍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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