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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오늘 항소심 선고

2026.08.07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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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2심 결론이 오늘(7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임 전 사단장과 당시 현장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채 상병 특검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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