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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보험은 없었다. 이것은 복지인가, 보험인가 [자막뉴스]

앵커리포트 2026.08.07 오후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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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후 관련 보험은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보상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염으로 일을 쉬는 노동자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늘면서, 이들의 소득과 건강 피해까지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기후보험을 도입한 경기도는 모든 도민을 자동 가입시키고, 폭염으로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한파나 감염병 피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건설 일용직을 위한 폭염 휴업보험을 도입했는데요.


오후 1시 전에 폭염경보가 내려지고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 실제 쉬게 된 시간에 따라 최대 4시간, 6만8천 원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전국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앵커ㅣ정지웅
자막뉴스ㅣ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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