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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연회장' 또 제동..."대통령은 세입자"

2026.08.08 오후 05:01
트럼프 즉각 대법원 상고…"법원이 정치적 판결"
백악관 헬기 착륙장도 공사…청동 기마상에는 금박
'이란 전쟁' 언급하며 자리 떠…뉴저지 별장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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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백악관 연회장 공사가 법원 판결로 다시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을 헐고 새로 지을 수 없다는 취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기자]
백악관 동관을 허물고 추진되어 온 대규모 연회장 신축 사업.

수천 명을 수용할 연회장을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대통령은 백악관의 임시 세입자일 뿐 소유주가 아니"라며 "대규모 연회장 건설은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바마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피터 웰치 / 민주당 상원의원 : 우리는 개선문이나 연회장에 대한 승인을 결코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과시용 사업일 뿐이니까요.]

[존 케네디 / 공화당 상원의원 : 예를 들어 워싱턴 힐튼 호텔보다는 백악관 내부에 연회장이 있으면 훨씬 더 보안이 뛰어날 것 아닙니까?]

연회장을 둘러싼 논란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개조 사업은 속속 진행 중입니다.

잔디 훼손을 이유로 백악관 헬기 착륙장을 새로 짓고, 워싱턴 진입로의 청동 기마상에는 금박을 입혔습니다.

국무부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유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대통령은 어떤 정부 건물에서든 원하는 건 다 떼어 갈 수 있죠. 저 샹들리에 참 마음에 드네요. 저 코린트식 기둥도 제 취향이고요.]


'이란 전쟁'을 이유로 행사장에서 일찍 자리를 뜬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 안에 위치한 뉴저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유영준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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