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고가의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씨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클러치백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인식했다며 부인에게 직접 받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영부인은 클러치백이 필수품이고 옷 색깔마다 필요해 비싸 보이지만 짝퉁 같은 제품을 많이 샀었다며, 선물 받은 가방은 나중에 발견해 쓰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검 측이 당 대표 부인으로부터 명품과 자필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추궁하자 김 씨는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해당 가방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전달됐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김 씨의 증언이 처벌로 이어질 수 없다며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김 씨는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 씨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당 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지만, 김 의원 측은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며 대가성 여부를 부인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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