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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양형기준 신설

2026.08.11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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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나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구조·이송 진료 등을 방해한 범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하고 가중 영역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를 직접 폭행한 범죄는 결과에 따라 세분화해 단순 폭행은 기본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중상해는 2년에서 4년, 사망 시 기본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권고 형량 범위를 정했습니다.

최근 신설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소지 및 허위 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로 포함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분류 체계도 변경됐는데,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 등 2개의 대유형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각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에 대해선 추후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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