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12일) 내란 부화수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양경찰청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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