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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불송치

2026.08.13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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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공개 칭찬을 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성동구 주민 여론조사와 관련한 기사를 첨부하며 정 전 구청장을 칭찬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고,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게시글이 정 전 구청장을 칭찬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도 인용한 기사의 실질적인 내용은 자치구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혐의를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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