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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원 공소기각 확정..."수사개시 위법"

2026.08.13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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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명문대생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한 20대 배 모 씨와 대학병원 소속 의사 30대 이 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동아리 회장 염 모 씨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등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같은 동아리 소속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공소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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