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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출금 중단사태' 델리오 대표 1심서 징역 15년

2026.08.13 오후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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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고객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 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 씨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채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년 가까이 피해자 2천8백여 명으로부터 2천5백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24년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정 씨가 검찰의 구형 이후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피해 규모 일부를 줄인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피해자 천백여 명에게서 7백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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