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15명에 대해서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임 1명과 강등 1명 등 8명을 중징계하고 감봉이나 견책 등 7명은 경징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부실하게 했거나 인쇄 매수 산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징계 직원들의 소속은 중앙선관위나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등인데, 선관위 관계자는 직급 등에 대해선 비공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뒤 독립된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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