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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수의계약'시 동일업체 횟수·금액 제한"

2026.08.13 오후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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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정부가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 횟수에 제한이 생기고, 회계 담당 공무원의 부정을 막기 위한 시스템 통제도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편법적인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방계약 공금관리 대책'은 먼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고, 광역 지방정부 역시 연간 7회 또는 3억 원까지 제한합니다.


또,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통해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 등의 담당 공무원 명의가 포함된 거래와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금관리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까지 '지자체 회계관리 훈령'을 고쳐 실제 지급 계좌와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계좌 검증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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