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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집단 퇴정' 지휘부 징계 의결...대검 판단 뒤집어

2026.08.13 오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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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재판 당시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해,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가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대검찰청 감찰위는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 감찰위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가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지난 2025년 열린 이 전 부지사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검찰 측 증인 신청 대부분이 기각되자,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공정하지 않다며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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