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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 전 양양군 공무원 2심도 징역 1년 8개월

2026.08.13 오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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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13일) 전 양양군 7급 공무원 A 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 3명을 엎드리게 해 서로 밟도록 지시하고, 빨간색 속옷을 입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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