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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경희대생 울린 '110억대 전세사기'...징역 15년 구형

2026.08.13 오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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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1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건물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A 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11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를 본 임차인은 100명 이상이며, 대부분 인근에 있는 한국외대와 경희대 재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판결은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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