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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2심서 징역 1년→2년

2026.08.13 오후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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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손승원 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손 씨의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수사받던 와중에 또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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