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헌법 재판기관이 15살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 법안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현지 시간 14일 15살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법 조항이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해 적절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며, 비례적이지 않은 침해"를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프랑스 정부가 요구한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 역시 특정 연령대의 SNS 사용을 금지하려면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특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는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다만 SNS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으며, 정부나 의회가 더 정교하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법을 다시 설계하면 규제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엘리제궁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총리에게 헌법위원회의 결정과 유럽의 법적 틀을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견고한 법안 초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프랑스 상·하원이 승인한 법안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15살 미만 청소년은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없게 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