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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다시 대법원으로

2026.08.15 오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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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어제(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재상고 시한이 만료되기 직전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가사, 대외활동이 재산 가치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면서, SK 주식 가격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재산분할 액수를 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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