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수 A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 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감경받은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이후 다시 한 번 징계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앞선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