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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취소 소송 패소했다면 무효 소송도 같은 결론"

2026.08.16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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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수 A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 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감경받은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이후 다시 한 번 징계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앞선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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