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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대표 등 9명 기소

2026.08.18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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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대표 등 전·현직 간부 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9일,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 한 모 대표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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