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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아껴 컵라면으로 버텼는데"…아내는 캐나다서 딴 남자와 '호화 파티'

2026.08.18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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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아껴 컵라면으로 버텼는데"…아내는 캐나다서 딴 남자와 '호화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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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8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배수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배수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올해로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 보냈죠. 저는 매달 제 월급의 80%에 달하는 600만 원을 꼬박꼬박 해외로 송금해 왔습니다. 아내는 현지에서 별다른 일 없이 오로지 제가 보내주는 생활비와 유학비에 기대어 지냈죠. 사실 제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번 돈의 대부분을 타국으로 보내다 보니 제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싼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아까워서 매일 회사 구내식당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대충 때우며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가 한 채 있어서, 월세 부담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미래만 바라보면서 허리띠를 졸라맨 지 10년 그런데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딸아이의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는 줄 알았던 아내가, 그곳 한인 모임에서 만난 남자와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상대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파견 근무를 나간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제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보낸 피 같은 돈으로, 아내는 다른 남자와 파티를 즐기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더 기가 막히게 만든 건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는 싹싹 빌기는커녕, 본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게다가 아내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아파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번 돈을 가족을 위해 해외로 다 쏟아 부었고, 이 집은 저희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외도를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 낸 아내에게, 이 집의 절반까지 꼼짝없이 떼어줘야만 하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한 남편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남편이 보낸 돈으로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한국에 남은 유일한 집까지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조담소 청취자분들은 이제 잘 아실거예요. 유책배우자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는 아내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배수지 : 아내가 먼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이 아실 테지만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걸어온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유책배우자니까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데 다만 만약에 이혼이 되는 경우에 재산 분할도 살펴보기는 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요구하는 이 아파트는 남편이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인데, 기러기 부부 생활을 한 아내에게도 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 배수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기각되기는 어렵고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기러기 부부 형태로 살았더라도 아내가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남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일을 하지 않고 사연을 보내신 분이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분할 대상 아파트가 상속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인섭 : 아내가 먼저 외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 냈는데,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해외에 있는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 배수지 :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연의 경우 아내가 해외에서 만난 외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한국 법원에 상간남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고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판결이 나도 해외에 있는 상간남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배수지 : 외도 상대방이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해외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도 상대방이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재산이 없더라도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리고 일단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가 이제 연 12%로 계속 붙게 되니까 아무래도 상관남이 조속히 이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외도를 저지른 아내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로 보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라도 혼인 기간과 아내의 자녀 양육 기여 등을 고려해 일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외도 상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면 국내 법원에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수지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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