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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내란사건 재판부, 여인형 불출석에 과태료 처분

2026.08.18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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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기일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게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재판부에 '일반이적 사건 관련해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과 10일 여 전 사령관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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