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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중범죄자 총기 소지권 복원..."대상자 3천만 명"

2026.08.18 오후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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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범죄자에게도 총기 소지권을 복원해주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어제(17일) 발표한 규정을 보면 징역 1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 전과자들도 총기 소지권 복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은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면서 "연방 정부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정으로 "공공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권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이번 조치로 트럼프 2기 들어 총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게 됐습니다.


현행 법률은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를 비롯해 도피 중인 범죄자나 불명예 군 제대자, 불법 체류자, 가정폭력범 등도 총기 소지권을 박탈 당합니다.

중범죄 전과 등으로 총기 소지권을 박탈당한 미국인은 3천여만 명에 달한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총기 소지권 복원 신청은 한 달 뒤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첫해에만 33만 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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