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요소수·요소·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두 달 연장

2026.08.20 오전 09:00
AD
중동 지역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달 말까지인 요소수와 요소,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보관량 기준은 완화해 지금까지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는데, 200% 초과로 바꿉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시행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49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48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