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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 재편 '대산 1호' 결합 조건부 승인...가격 인상 제한

2026.08.20 오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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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계 첫 구조 개편인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따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하나로 추진한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어 과점이 심화하면서 사업자간 가격 협조가 쉬워지고 가격 인상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에틸렌의 국내 가격 변동률을 수출 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수요자의 요청이 있으면 물량을 공급하도록 했고, 가격이나 재고량 등 민감한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임직원 겸임도 금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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