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장 해수욕장에서 홀로 스노클링하던 피서객이 가족의 신고로 대대적인 합동 수색을 벌인 해양경찰에 의해 4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
2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고성군의 한 해변 앞 해상에서 "나 홀로 스노클링하는 A씨가 바다에 들어갔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입수한 지 1시간이나 지난 상황과 가족 신고를 고려,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양경찰 헬기,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수상 오토바이 등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관계기관과 민간 구조 세력에도 협조를 요청해 해상과 공중에서 대대적인 합동 수색을 벌였다.
40분 뒤인 오후 4시 41분쯤 양양항공대 헬기가 해변 동쪽 약 460m 해상에서 스노클링하던 A씨를 발견했고, 현장 인근을 수색하던 해경 순찰대가 수상 오토바이를 이용해 오후 4시 47분께 해변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A씨의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해경은 밝혔다.
이날 해상수색에는 헬기 1대, 경비함정 3척, 연안구조정 1척, 구조대, 수상 오토바이 1대, 해양재난구조대 어선 5척을 비롯해 관계기관과 민간 세력 등이 동원됐다.
A씨는 발견되기 전까지 가족의 신고로 수색 중인 사실을 모르고 스노클링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혼자 스노클링에 나섰으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고, 가족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스노클링 활동 전 가족이나 지인에게 활동 장소와 활동 종료 예정 시간을 알리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켰다면 사고를 우려한 신고와 대규모 해상수색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안전한 스노클링 활동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하기,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착용하기, 가족이나 지인에게 활동 장소와 종료 예정 시간 알리기 등을 당부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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