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문의 금지제도' 확대·강화 결정
"훈령에 명문화…경찰청 소속 직원 사건문의 금지"
"사건 문의만으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 징계 조치"
"훈령 정비 절차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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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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