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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장어린이집서 '영아 학대' 보육교사 송치

2026.08.20 오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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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어제(19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보육교사 A 씨는 지난 3월 19일 자신이 일하는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2세 남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팔을 잡고 누르거나, 아이의 입에 장난감을 욱여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 아동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고 교구장 앞에 서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 귀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피해 아동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함께 신고가 접수된 다른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사건 전건 송치 방침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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