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탄핵, 새 지도부 뜻 따라야... 국민적 위헌·위법 공감대 형성할 것
◇ 장성철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사면 제청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원장이시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서영교 :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왜 약속 안 지켜요?
● 서영교 : 뭐였죠?
◇ 장성철 : 저번에 저기 대면 인터뷰하기로 하셨잖아요. 전화 인터뷰 말고요.
● 서영교 : 아, 예.
◇ 장성철 : 왜 게을러지셨어요?
● 서영교 : 아, 예. 저희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법사위가 법무부, 법제처 등 관련해서 업무보고와 결산 등이 있어서요. 매일 하루 종일 밤새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끝나면 가려고 했는데 또 9월에 보니까 또 정기국회네요. 그래도 장성철 앵커님과 함께 대면해서 한번 국민들과 만나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장성철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많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헌법 104조에 보면 대법관 제청, 국회 동의, 그리고 대통령 임명 이런 절차는 지킨 거 아니에요? 뭐가 뭐 그렇게 잘못된 건지 설명 해주세요.
● 서영교 :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이번 한 번이 아니고요. 이번 것만 놓고 본다면 벌써 1월에 대법관 후보가 4명이 추천됐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상의를 해서 이 추천위원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고요. 그 위원회가 4명을 추천했으면 그 4명 중에 어떤 사람으로 서로 하면 좋을까요라고 협의하고, 그리고 합의하면서 제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동안 안 맞으면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때부터 지금 8월까지, 약 7개월 정도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대법관이 1년에 해결해야 될 사건이 약 4천여 건입니다. 209일 동안 제청을 하지 않았으니 수많은 사람, 약 2천여 건은 대법원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거죠.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재판 빨리 받고 끝내야 되는데, 빨리 받기는커녕 반년 넘게 또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고집을 피우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때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후보 시절에 이틀 만에 파기환송시켜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없애버리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 때면 바로바로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반년 넘게 와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삼심 빨리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기본도 안 지키고 이런 거는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한 겁니다. 그러더니 끝내는 한 번도 손봉기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이름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가, 그날 처음으로 손봉기 이름을 끝내더니, 12시쯤 꺼내더니 직후에 서면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고요. 패싱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제청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사법부 독립이에요라고 말을 포장해서 보내버린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연하냐 안 하느냐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주고받고 서로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것 같지 않은 채로 해 나간 것이 어제그제 저희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협의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 쪽에서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이것도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것에서 이렇다면 대법원장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제기하는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 장성철 : 뭐예요?
● 서영교 : 대법관 후보는 4명이 추천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법에 의해서 추천된 4명입니다. 그 4명에게 일일이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를 해서 사퇴하신다면 이 추천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추천할 수 있게 사퇴하실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 장성철 : 위원장님께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 부분이죠.
● 서영교 : 그렇습니다. 어떻게 법에 나와 있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 그중에 계속 제청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있다가 이 4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같이 동의하신다면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후보를 사퇴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놓고 그런 적이 없다고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이 후보들에게 사퇴하라는 것을 이야기한 대법원행정처장의 이 행위를 대법원장이 논의하지 않았을까요? 시키지 않았을까요? 누가 시켰습니까라고 말했을 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대법원장이 너무하는구나, 아주 무소불위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대법원장은 윤석열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밤 1시에 국회에서 해제시키기 전 12시에서 1시 사이에 긴급 비상회의를 합니다. 아마 주요 관계자들은 더 일찍 시작을 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논의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 내용이 제가 직접 질의했을 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온 국민이 이건 불법이야, 잘못됐어라고 한 그 순간, 대법원은 법무부 박성재 장관처럼 "이 비상계엄 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무엇을 해야 되지? 법원의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되는데..."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장성철 : 네.
● 서영교 : 이 내용을 낱낱이 국민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대법원장이라면 법을 지켜야 하고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요. 그래야 모든 국민이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판결하는 것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들은 온갖 불법의 온상 속에서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대법관 제청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 대법관 후보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사퇴를 종용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 장성철 : 그런데 위원장님, 그 법원행정처장은 사퇴하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은 다르잖아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사퇴하라는 전화와 그 내용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 서영교 : 앵커님, 그 행정처장이 그분들에게 다 전화했다고 했죠? 다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 장성철 : 전화한 것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 서영교 :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전화했다고 했고, 전화한 내용이 뭡니까? 다 동의하시면 다시 꾸릴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다 동의한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 장성철 : 사퇴하라..
● 서영교 : 사퇴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후보를 그만두라는 내용이어서 그렇다면 다시 꾸릴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는 내용이잖아요. 왜 전화를 해요? 그런데 사퇴하라고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너무 뻔히 있는 것을 놓고 이것을 아니라고 하는 게 잘못이고요. 그렇게 거짓말을 온 국민이 보는데, 그리고 지금 앵커님이 묻듯이 "저는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라고 말을 하니 사람들은 '한 적이 없다는데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전화를 왜 했을까요? 전화는 모두 다 했다 그랬고요, 그러면 다시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자신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모여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실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퇴하라는 이야기지,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전화를 한 내용은 이게 어떻게 세상에 안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안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걸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정의롭지 못한 대법관의 그 답변이 사람들에게,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시그널을 준 거죠. 누가 그 얘기를 했을까, 사퇴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지만,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그 다른 쪽에 나오는 의견을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볼 거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 서영교 : 아닙니다. 노여움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말 듣게 그분이 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리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 장성철 : 이것도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1월달 이후에 대법관을 왜 제청을 안 했느냐, 그거 당신 직무유기다라고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공격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청을 하니까 '너 직권남용이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 서영교 : 네.
◇ 장성철 :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이 원하는 그러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야 된다, 집권 여당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 후보는 제청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냥 전례와 관례상 계속 청와대랑 논의하고 상의해서 제청한 거잖아요.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조희대 너 나쁜 사람, 조희대 물러나야 돼, 너 탄핵할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교 :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저에게 후보가 4명이 왔습니다. 인터뷰할 사람이 4명이 왔습니다. 그 4명을 놓고 "이번엔 누구를 인터뷰할까요?"라고 서로 상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앵커께서 인터뷰를 하려면 "나는 이러이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이쪽도 "이러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후보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4명이 다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후보들을 4명을 추천했다는 것은 이거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명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후보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요. 후보 추천위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 임명하실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가장 좋은지를 제청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뽑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임명권자가 있다는 것은 4명의 후보 추천을 했고, 그럼 이 중의 한 분을 제청해 주시고 그것을 대통령과 충분히 논의해서 제청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장이 뽑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같이 논의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충분히 같이 논의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갖췄느냐고 할 때는 그 논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세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 장성철 : 자세가 있지 않으면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탄핵하겠다, 자진 사퇴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도 이미 작성을 해놨다던데, 법사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 서영교 : 질문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탄핵안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은 이번 제청 전이지요. 이번 제청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질문을 잘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거나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데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그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은, 최혁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국회에서 저희들이 탄핵했습니다. 한덕수, 국회에서 저희들이 탄핵안을 냈습니다. 이상민, 국회에서 저희들이 탄핵안을 냈습니다.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형이 집행되기 전에 이들의 잘못을 저희가 알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잘못은 무엇이냐, 왜 탄핵을 했느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때 긴급 회의를 연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자리를 만들 것을 찾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잡아다 넣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의 명을 받아서인지 그 과정 속에서 박성재와 한덕수, 이상민은 단전·단수 그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는데 우리가 탄핵을 했는데 헌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봐, 탄핵은 안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헌재는 증거가 부족해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온 내용이 CCTV에 이 세 사람이 웃으면서 서로 역할 분담하는 게 온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이 터지던 그날 한덕수가 웃으며 이상민과 단전·단수를 이야기합니다. 박성재도 그날 그 자리에 와서 서류를 받아가고 자신들의 임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와 똑같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박성재는 25년, 한덕수는 15년, 이상민은 9년 특검의 수사를 받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조희대도 박성재와 똑같이...
◇ 장성철 : 여보세요.
● 서영교 : 예. 비상계엄이 공포되던 그날 조희대 지시로...
◇ 장성철 : 위원장님, 그 쭉 상황 설명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요.
● 서영교 : 예. 법원에서 긴급 회의가 있었고 그걸 비상계엄사령부로 재판권을 넘긴다는 회의가 있었던 게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탄핵의 사유는 첫째,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때입니다. 이번 사안이 아닌 그렇게 불법 비상계엄 때, 그리고 이재명 파기환송 때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파기했던 그 위헌하고 위법한 내용, 대법원장이 위헌하고 위법하다면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 그 방법입니다.
◇ 장성철 :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군요.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 서영교 : 위헌하고 위법한 일을 높은 사람들이 저질렀을 때, 그것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또는 대법원장이 했을 때는 탄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온 국민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고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무엇이며, 이 내용을 국민들께 알려나가면서 국민들께서 '아, 이거 아주 잘못되었구나. 끝내는 대법관도 제청하지 않더니 이런 식으로 그날 제청을 통보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국민들께 알려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장성철 : 제가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탄핵을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신중하게 해야 된다?
● 서영교 :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다, 그래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 없다, 이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 장성철 : 탄핵 찬성?
● 서영교 : 기본적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었고, 그 지도부가 이 과정 속에서, 또한 그리고 저희는 아직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탄핵을 해야 될 만큼이야?"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문이 있을 수 있어 이것을 충분히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새로운 지도부 얘기하셨으니까, 위원장님이 원하고 예측했던 대로 지도부가 구성됐어요?
● 서영교 :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 어렵고요. 더불어민주당에 지도부가 잘 구성되어서요, 절묘하게 또 구성된 것 같습니다. 지도부 구성은 절묘하게 구성이 됐고요. 그런데 어제 김민석 총리, 한 이틀 지났죠? 김민석 총리였던 분이 당 대표가 되시면서 비전도 아주 잘 내놓고요.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또 국민께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해 나갈 일들에 대한 과제도 국민들이 주신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들인 만큼, 새벽 총리로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거제에 다녀오듯이 아픔이 있는 곳에, 그러나 또한 비전을 가지고 경제적 능력을 발휘해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잘 구성된 지도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장성철 : 지도부예요. 친청계 3인이 수석 최고위원 포함해서 최고위원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있었던 지명직 최고위원 발표 놓고도 이 세 분이 반발을 하던데, 이거 지도부가 제대로 잘 원만하게 통합, 화합 이러면서 운영이 될까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 서영교 :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잘 구성된 지도부가 조금의 그동안 과정 속에서 경쟁이 있었지만 개혁의 흔들림이 서로 없고요. 경제 성장에 서로서로 흔들림이 없고요. 아프고 힘든 국민들을 보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옆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실행하는 지도부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최고위원을 구성하는 데도 서로 다 합의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방식 과정에 있어서 선출직 과정을 겪자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며칠 앞으로 조만간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등 같은 방식으로 또 청년위원장이라고 하는 지도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출 형식을 하면서 이 최고위원을 뽑는 것들이 어렵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최고위원을 지명한 것으로 어제 김민석 당 대표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 장성철 : 그래도 최고위원들하고 사전에는 살짝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고위원들이 의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 서영교 : 그 부분이 아마 의결 사항이 아닌 것 같죠?
◇ 장성철 : 의결이라고 나오더라고요.
● 서영교 : 아, 그렇습니까?
◇ 장성철 : 당무위원회 인증, 최고위의 의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서영교 : 네, 최고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 서영교 : 네, 감사합니다.
◇ 장성철 : 네, 감사합니다.
● 서영교 : 네, 고맙습니다.
◇ 장성철 : 네, 이상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