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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던 지인 여행경비 대납...부장판사 정직 3개월

2026.08.24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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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 받은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사유로 수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과금 347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으로부터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항공권과 숙박비 347만 원 상당을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함께하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대법원은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아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11월 첫 공판이 열립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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