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되거나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 맞춰 소분·조합하는 것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과 상담한 뒤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분·조합에 쓰이는 시설의 위생 상태와 관리사의 직무 준수, 상담 기록 작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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